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을 잘못했을 경우 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로 뒷자리에 0 하나를 더 붙여서 나의 자산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 할 수 있는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신청‘도 같이 알아보세요.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그럼에도 반환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하며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회사 계좌 또는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통해 송금하였을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방법(송금인 -> 수취인)반환지원 여부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O
간편송금 지정 -> 금융회사 계좌O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X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X
간편송금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 및 소요기간

반환지원 신청인의 잘못으로 송금한 금액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이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확인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하기 위해선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서도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아래 내용을 통해 간단히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자진반환이 안 될 경우 꼭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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