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및 과태료 알아보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할 때 일반주차주역은 모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문득 5분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때일수록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간이므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구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이란

2017년 이후부터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은 노란색 원형 주차스티커, 장애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 원형 스티커가 발급되었습니다.

해당 하는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은 반드시 주차가 허용 된 차량한 주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장애인이 주차하더라도 스티커가 붙여있지 않다면 그 또한 과태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과태료는 크기 3가지로 나눠서 발생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1. 주차 방해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에도 이중주차, 장애인 주차 구역 내 앞 또는 뒤, 진입로 쪽 공간에 물건을 쌓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주차 가능 스티커 부당 사용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를 위조, 변조, 양도, 대여 등으로 고의적으로 악용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용된 스티커는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차스티커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3. 장애인 구역 주차 미허용 차량

장애인 구역 내에 주차하게 됐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애인과 동승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스티커가 붙여지지 않은 차량 역시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방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허용된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바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받기
  2. 퀵메뉴 하단에 불법 주정차 신고 탭 클릭하기
  3.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하기 클릭
  4. 사진 첨부 및 내용 입력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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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사진 찍으실 때 반드시 동일한 위치, 장소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차이를 두고 전면 또는 후면 2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사진 찍으실 때 주차 위반 사항을 식별할 수 있어야 과태료가 나오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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