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발급조건, 혜택 총정리

장애인주차스티커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스티커 발급 시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및 발급조건, 혜택 등을 확인해보세요.

장애인주차스티커 대상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대상이 되어야 스티커 부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본인
  • 장애가 주민등록상 같이 거소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 배우자의 명의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1대
  • 징애인 등급 1급~ 3급 중 한 가지 보유
  • 주차장 이용 시 필요 정도의 거동 장애

재외동포는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로 보행상 장애소관이 있는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장애인주차스티커 발급조건

장애인주차스티커는 장애인의 주차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에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하며 스티커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스티커의 종류는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요.

  1. 보행상장애 해당하는 경우 : 주차가능표시
  2. 보행상장애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차불가표지발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중 본인이 보행 가능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됩니다.

  1.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운전하는 경우 : 본인운전용스티커
  2.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 : 보호자운전용 스티커 발급

위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하며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운행하면 주차구역 위반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 외에 주차하게 될 경우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장애인주차스티커 발급방법

장애인주차스티커 발급받는 방법은 내국인, 재외동포(외국인)의 절차가 다릅니다.

최종발급유무는 지차제장(시, 군, 구청장)이 판단합니다.

내국인 및 단체 발급방법

  • 등록장애인, 그보호자가 주거지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등록장애인, 그보호자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자와 운전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보호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발급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외동포, 외국인 발급방법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신규구입의 경우 사후에 제출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본 1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한 장애유형별로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꼭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시 기존 스티커 발급과 동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주차스티커 유효기간

장애인주차스티커 혜택

장애인주차스티커 발급 시 다음과 같은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일반공영 1회에 한하여 1시간 면제, 그 이상은 50% 할인혜택
  2. 환승공영 1회에 한하여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80% 할인혜택

차량 10부제 적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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