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지연보상 신청방법 살펴보기

SRT 지연보상은 열차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SRT측에서 승객에게 교통료를 배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선 열차의 정차 및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뒤에오는 열차는 당연히 지연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알고 있다면 교통료를 환급받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SRT 지연보상 신청하기

SRT 지연 배상기준

지연보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SRT 지연보상

내용을 보시면 지연시간이 최소 20분 이상은 되어야 SRT측에서 배상이 진행됩니다. 즉, 최초 출발시간부터 역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측정됩니다.

  • 20분 ~ 40분 미만 지연 : 배상액 열차요금의 12.5%
  • 40분 ~ 1시간 미만 지연 : 배상액 열차요금의 25%
  • 1시간 이상 지연 : 배상액 열차요금의 50%

단, 특실요금은 보상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본요금 기준으로 책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SRT 지연보상 받는법

SRT가 제시간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승객은 SRT 지연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 또는홈페이지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지연시간만큼 결제금액이 일정부분 자동취소 됩니다.

SRT 지연보상

그렇다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금결제 시 SRT 지연보상 받는 법

SRT를 현금으로 발권했다면 보상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SRT 지연보상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MY SRT]에서 지연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클릭 후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계좌로 지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름
  • 핸드폰 번호
  • 승차권 반환번호
  • 계좌주
  • 은행명
  • 계좌번호

택시비 지원 받는 법

추가로 SRT 지연으로 인해 도착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11시에 도착했다면 택시를 타고 나서 택시비 또한 SRT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내가 결제한 SRT 교통비 만큼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RT 지연보상
 SRT 지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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