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및 겨울 모두 지원되는 내용으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난방비 및 전기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꼭 혜택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주고, 겨울(10월~4월)까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조건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혜택을 받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 기준

가구원특성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상 1956.12.31 이전 출생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21년도 추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

지원금액

가구원수하절기동절기합계
1인7,000원89,500원96,500원
2인10,000원126,500원136,500원
3인15,000원155,500원170,500원
4인15,000원176,000원191,000원
본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 후 차감되는 개념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매년 5월 ~ 12월까지 신청 가능

하단의 복지로를 통해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7월1일 ~ 9월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10월 16일 ~ 이듬해 4월–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의 경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다.

  1. 여름철 – 전기
  2.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즉시 자동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할 경우 전기, 도시가스 외에 등유, LPG, 연탄등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또는 영업소에 전화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신청절차

  1. 신청단계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가구 선정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4.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5. 사후관리 :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복지로에서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를 접속한다.
  • 상단의 메뉴 중 [사용안내] 메뉴를 클릭한다.
  • [잔액조회] 메뉴를 선택 후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를 입력 후 잔액조회를 신청한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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