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 통장 개설하는 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은 정부에서 어떠한 사유와 상황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설령 압류나 채권자의 압박이 오더라도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절대 압류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통장을 개설해서 지키고 싶은 자산을 지켜야만 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정의

행복지킴이 통장은 다른 말로 압류방지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최소한의 경제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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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 통장 종류 및 가입대상

정부는 모든 통장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방지통장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해주는데요. 압류방지를 위한 통장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 공무원 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수급자)
  • 희망지킴이 통장(산재보상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은 오로지 정부에서 정한 목적의 급여만 받을 수 있으며 회사 월급 등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이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정한 목적의 급여만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 우산공제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재난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 긴급 복지지원금 수급자
  • 요양비 등의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특별 현금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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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지킴이-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방법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분들은 반드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서 개설해야만 합니다.

우선 해당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하는데요. 대상자별 증빙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노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무조가족복지급여수급자 : 수급자 확인서(증명서)
  • 긴급지원대상 : 긴급지원대상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요양비 수급자격확인서
  • 어선원보험 급여 지급대상자 : 수협중앙회에서 발급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특별헌금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특별헌금수급자 증명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각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곳은 아래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확인 후 필요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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