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최대 50% 받는 방법

통신요금 감면을 최대 50% 받는 방법을 아시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조건만 되시면 현재 내고 있는 통신요금의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은 많아도 한 번 신청하면 꾸준히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금 알아보세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통신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먼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 초/중/고 특수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에 관련된 단체

통신요금 감면 혜택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최대 월 요금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건데요. 각 요건 해당자마다 혜택이 상이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혜택)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혜택)

차상위계층

  • 기본 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할인 혜택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요금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할인 혜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관련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및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혜택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통신요금를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선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단말기 통신사 대리점 방문
  • 전화신청 :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콜센터 1523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접속 > 검색창에 ‘이동통신요금감면’ 검색 후 신청

방문신청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나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가능한 인터넷 신청을 예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를 바로 들어가주세요.

통신비 감면

그리고 나서 해당 검색창에 ‘이동통신요금 감면‘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입력 후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혜택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20만명 정도된다고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혜택을 신청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해당 글을 참고해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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