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이해하기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많은 분들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헷갈려하십니다. 어느정도 가입하는 것이 책임보험이고 종합보험인지를 말이죠.

단순히 저렴하게 가입한다고 해서 책임보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차이점이 있으니 이 글에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를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착한운전 마일리지, 꼭 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클릭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험 안에서도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장내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책임보험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최소한의 보험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 피해라도 보상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강제보험인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점은 대물 및 대인배상 범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 배상 범위대인 배상 범위
책임보험최대 2천만원대인 1
종합보험선택 시 최대 10억까지대인 2

대물 배상은(재물 배상) 은 사고 시 상대방의 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차량 파손(기타 건물, 기물 등도 포함)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대인 배상은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사망을 하였을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책임보험은 대물피해를 최대 2천만원까지만 배상해주지만 종합보험은 최대 10억까지 배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인배상의 경우 1,2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인1 대인2 상의 차이

대인배상의 경우 1과 2의 차이가 있는데요. 책임보험은 대인1까지만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배상범위가 좁습니다. 표를 표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여부보장 사항보상 한도
대인1의무치료비, 치료 관계비 부분 보상(다친 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한 정도 정함)사망 시 – 1억 5천만원까지
부상 시 – 3천만원까지
대인2선택대인1에서 보상하지 않는 치료비 추가 보상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설정 가능

책임보험만 가입하게 되면 대인배상1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지어서 각 각 보상금액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즉, 1~14급 내로 나누고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대인대상2는 대인1로는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보상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만 가입하더라도 운전을 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 보험은 주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 나의 돈이 들어갈 확률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보험만 가입 시 경미한 사고에서는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나 만약 사고가 크게 나거나 12대 중과실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다면 큰 일납니다.

실제로 책임보험만 가지고 있다가 12대 중과실 중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편 차량 파손 및 사람이 다치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이루 말할 것이 없으며 심각하면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불과 10-2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