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이란 – 사고 시 대응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용어가 많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보험을 구성해야 하며 자동차 사고 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자차보험은 무엇이며 왜 ‘자차’보장을 넣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정의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헙입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보험의 구성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차보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담보의 성격은 총 6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 대인배상1
  • 대인배상2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손해
  • 자기차량손해

이 중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은 대인배상1,2와 대물배상이 있으며 이 중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반드시 넣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 중 내 차량이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 보험처리는 어디서 할까요? 바로 자기차량손해를 통해서 합니다. 즉, 이것을 자차보험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차보험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서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차량에 발생한 피해(수리비 및 면책금)을 보장해주는 담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접촉사고같은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단독사고 및 뺑소니, 침수사고도 이에 포함됩니다.

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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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 같은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담보이지만 나머지는 선택 사항이므로 강제성격을 띄지는 않는데요.

자차담보의 경우 특약 중 가장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을 갱신 할 때 고민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차담보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차보험 반드시 넣어야 하는 이유

자차담보를 넣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반드시 자차보험을 넣어야 합니다.

  • 자연재해 사고 – 해가 지날수록 침수 및 자연재해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자차담보가 없다면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수억의 차량피해가 100% 본인 몫이 됩니다.
  • 뺑소니 사고 – 뺑소니 사고같은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자차담보가 없다면 100% 본인 몫입니다.
  • 법적분쟁 –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시 자차담보가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차보험이 있다면 내 과실이 몇프로냐의 상관없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자차담보를 잘 넣지 않는 이유는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나가는 보험료 때문인데요. 이를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자차담보를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단독 사고 제외‘를 선택하고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 가입할 때 사고 보장 전체를 보장받는 자차담보로 설정하시는 데요. 단독 사고는 제외할 경우 보험료는 최대 40%나 절감할 수 있으며 사고 시 사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 사고란 운전 중 혼자서 사고를 내는 경우를 말하므로 그외에 차대차 사고, 자연재해, 뺑소니 같은 상황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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