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받는 3가지 방법

자동차등록증 발급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접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파악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신차나 중고차 구매 후 지자체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발급해주는 증명서인데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에 대한 여러 정보와 소유주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운행 시 차 안에 반드시 소지하고 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5만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검사를 받거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만약 분실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을 재발급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차량등록사업소, 행정복지센터
  • 우편 신청 – 정부 24
  • 온라인 신청 및 출력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방문 신청과 우편 신청은 시간을 더 많이 소요해야 하는 방법이므로 3가지 중 가장 빠르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인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365사이트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시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만약 개인차량이 아닌 법인차량 등록증재발급은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밖에 되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동차365 인터넷창에 검색
  • 자동차365 사이트 접속
  • 자동차365 사이트 접속 후 상단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
  • 검색 후 하단에 자동차365>운행>즉시발급>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클릭
  • 전체동의 선택 후 공인인증서 인증 후 재발급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동차365로 바로 들어가주세요.😊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과정은 심사>신청검사>비용납부>발급>처리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정이 복잡해보여도 신청 시 즉시 발급 가능하며 발급시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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