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받는 방법

등기권리증 재발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어야 하지만 분실 시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특히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을 때 알고 있어야 할 대처방법 및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공식적인 용어로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증이라고 부릅니다.

등기권리증에느 해당 부동산의 위치나 크기 그리고 법적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가 결정 또는 변경됐을 때 발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인만큼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에 따라서 한 번 밖에 발급되지 않아서 재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대체하는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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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1. 확인 조서 발급

확인 조서는 등기권리증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챙겨할 내용이 있는데요.

매도자 준비물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매도용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신분증

매수자 준비물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해당 준비물을 지참해서 등기소를 방문하면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확인 서면 발급

확인서면의 경우 등기권리증 분실 시 가장 일반적인 발급 방법입니다. 즉, 등기권리증 재발급 효과는 내는 바로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서면을 발급받아 등기권리증을 대체하는 것인데요.

확인서면은 부동산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법률대리인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법무사나 변호사등에게 있습니다.

즉, 일반인은 아얘 확인서면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분확인조서확인서면
비용추가 비용 없음건당 10만원
장점비용 발생 x법률 대리인이
모두 위임해서 처리
단점준비해야 할 서류 많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함께
등기소 방문
비용 발생

등기권리증 재발급

등기권리증 악용

누군가 잃어버린 등기권리증을 통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권리증이 있다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매도를 하더라도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기권리증 즉, 집문서가 없어졌다고 해서 옛날처럼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상황이 생기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도움되는 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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