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 완벽 정리글

오랜만에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낼 때 경찰서로부터 고지서가 오면 교통법규 위반딱지가 온게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이런 경우 과태료로 찍힌 경우도 있고 범칙금으로 찍힌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도 다르구요. 오늘은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테니 해당 내용을 기억하시고 꼭 유리한 쪽을 벌금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운전을 하면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범칙금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 즉,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주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는 내지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범칙금의 정의

범칙금은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 후 발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며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태료범칙금
단속 카메라 적발경찰관이 적발
벌점 없음경우에 따라서 벌점
차량 명의자 기준운전자 기준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

경찰에게 단속되는 경우 범칙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칙금으로 바로 내야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통지서가 오는건데요.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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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가 오는 경우 고지서에 위반 사실 및 장소, 차량 사진이 인쇄되어 잇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모두가 적혀 있습니다.

즉, 선택에서 내라는 것인데요. 통상 과태료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벌금이 더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낼 때는 반드시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로만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벌점이 붙지 않으며 조금 비싸더라도 이 방법이 더 현명합니다.

속도(승용차 기준)범칙금과태료
60km 초과12만원(면허정지)13만원
30~40km 초과 ~ 60km 이하9만원(39점)10만원
15~20km 초과 ~ 40km 이하6만원(15점)7만원
20km 이하3만원4만원

속도 위반 단속 시에도 초과 속도마다 기준이 다른데요. 20km 미만으로 초과해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범칙금으로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범칙금을 낸 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 기록은 5년간 보존되어 자동차보험 갱신시마다 할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범칙금이 부과되어 벌점이 누적되면 향후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간 누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40점 이상이 되면 바로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위반에 따른 벌점 사항을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몰라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중에 곤혹치르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나의 과태료 범칙금 확인

현재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날라올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교통민원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과태료 또는 범칙금 미납 시 누적되어 최대 77%까지 인상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클릭하시어 미납요금이 생기지 않게 과태료 범칙금 차이를 이해하시고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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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받으면 그만큼 허탈할 수가 없는데요. 착한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면 매년마다 10점 씩 착할마일리지점수가 쌓인다는 것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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