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카드 신청, 혜택, 사용방법

공무원 복지카드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매년 공무원들에게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며 공무원 복지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받는 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복지 포인트 기준

✅포인트 지급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지급됩니다. 매해 받은 포인트는 매년 말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지급 기준

  • 1점당 1천원으로 사용 가능
  • 전 직원에게 400점 우선 일괄 배정
  • 근속연수, 부양 가족에 따라 추가 점수 제공
  • 1년당 10점, 최고 300점 추가 혜택
  • 부양가족 배우자(100점), 직계 존비속(50점), 첫째 자녀(50점), 둘째 자녀(100점), 셋째 자녀(200점)

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공무원 복지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선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니 그대로 따라해주세요.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 상단의 사업안내 > 제휴복지사업 클릭
  • 제휴 복지 서비스 신청 이후 각 카드사 별로 혜택 비교 후 나에게 맞는 카드사 선택

공무원-복지카드

국민카드우리카드삼성카드
비씨카드농협카드현대카드
롯데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복지카드는 건강, 자기계발, 여가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목적으로 심리상담 및 미술 치료, 병원 진료비, 약조제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라식 수술비, 헬스, 수영 등 체육시설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운동기구를 산다거나 보청기 의료기구, 건강보조 식품 구입 등도 가능합니다.

공무원-복지카드

자기계발을 통해 책, 악기, 학원 수강료, 자격증 취득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여가활동비로 레포츠, 여행경비, 문화활동, 생활편의시설 등에서도 이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라고 마크가 있는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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