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신고방법

최근 전세사기로부터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일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 :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궈리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 처분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낙찰금으로부터 본인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며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확실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오프라인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평일에 시간이 없거나 주말 동안 이사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실텐데요.

인터넷으로 바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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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로 표시된 곳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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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처럼 신청서 작성하기가 나옵니다. 절차를 꼼꼼히 읽어보신 후 신청 작성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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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구분에서 계약구분을 신규로 체크합니다. 부동산구분에서 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뉘는데요.
  • 건물의 주인이 한명인 경우와 단독이라면 건물을 체크하시면 되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집합건물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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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구분과 아래 주택소재지를 모두 작성했다면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고유번호의 경우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나 언제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늦게 생성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바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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