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많은 분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하면서 해야 할 일은 매우 많지만 그중 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전입신고‘인데요.

전입신고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바쁜 분들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3분 안에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새로 살 곳의 관할 기관에 전입(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더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는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더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 모두 해야 하지만 이 2가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돈(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나(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죠.

요즘 ‘깡통 전세‘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 나의 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져야 합니다.

  • 대항력 :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손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 처분 등으로 매각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낙찰금으로부터 본인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 인터넷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대항력을 업게 되며 전입신고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 다음날 0시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이사 당일에 바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빠르게 마쳐야 합니다.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소지 불분명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불가
  • 제3자 의해 퇴거 요청 시 거절 권한 없음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는 날짜가 주말이라면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이사를 하다보면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금요일 잔금처리 후 토요일 이사 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전입신고 인터넷
  • 인터넷에 정부24 검색 후 접속합니다. 첫 화면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서비스 바로가기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 전입신고 아래에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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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하는 장면에서 ‘간편인증‘와 ‘공동 및 금융 인증서‘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 전입신고 시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신청인은 세대주, 세대원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만약 가족으로 묶여져 있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경우 세대주, 세대원 모두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 이사 전 살았던 곳을 체크합니다. 시와 구를 조회 후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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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갈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다가구는 660m미터 이하이며 3층 이하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면 아니오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방법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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